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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개인 사업자 대표님께서 이번년도 말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월 보수액 신고가 상용직 근무자 한 분이랑 같은 금액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럴 때 대출 심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상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보다 높아야 될까요?
대출 받을 때 대표자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만 보는 건지, 개인도 다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대출 서류 중 세금관련 서류는 세금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증명원, 재무제표(표준 재무제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확인원 포함) 등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출은 세금.세무 영역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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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대출에 유리한 건 사실 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고 필요경비 처리도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님
으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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