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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활달한돈나무
회사 직원분이 권고사직 당하셨는데 위로금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급해드리기로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따로 냅다 지급드리면 되나요?? 세금이나 이런거 처리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 및 회계처리에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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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또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위로금은 개별적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월급여와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