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문제로 계약만료 전 보증금 반환..?
월세로 2년계약하였고 3개월정도 살았어요.
집(수도)문제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보증금 500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중개보수(수수료)도 제가 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 수도 문제로 나가라고 통보했다는 기재내용이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집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바, 후자라면 보증금 받고 중개보수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문제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면 이는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지를 구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또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도 없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할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