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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산양168
노련한산양168

주택을 증여하려고 할때 필요 서류가 무엇이며 순서?

2020년 6월 2일 증여 받은 주택을

다른 친족에게 다시 증여하려고 합니다

5년이지나면 재증여가 가능한지요?

시세가 7000만원 이고 공시지가가 5000만원이라면 증여세가 얼마정도이고 증여세

기준이 공시지가인지 시세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와 달리 필요서류가 무엇이며

순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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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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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유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5년 이내 직계존비속 간 재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합산 과세나 증여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5년(2025년 기준)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 제약 없이 다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세 산정 기준은 공시지가 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5천만 원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할 때 10년간 1회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증여계약서가 필요하며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증여 -> 2025년 6월 2일 이후 재증여 예정이라면 5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재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