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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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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무상의 원칙 범위에 관하여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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