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건비운영비 무상 서로 다른판례 질문
2010헌바164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가 포함되고,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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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가 무상에 범위에 포함된다 했는데 아래 판례는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지원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작위의무가 헌법에 도출되지 않는다며 각하됐습니다
그런데도 국공립유치원은 인건비가 무상인데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면서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만 무상에서 제외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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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마13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공립유치원이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뿐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유치원은 법률상 의무교육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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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바164 판례 중 발췌
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범위를 중학교까지로 정하였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의무교육의 범위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기 때문에 유치원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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