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벌어들인수익의 일부를 해외에있는 친구에게 보내주고싶어요
가상화폐로 벌어들인수익의 일부를 해외에있는 친구에게 보내주고싶어요
친구가 일본에서 식당을하는데 투자하면 투자한만큼 수익의 일부를 배당형식으로 돌려준데요 증여 형식이아닌 투자형식으로 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친구분에게 투자를 하여 추후에 투자이익금을 수령할 경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차거래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도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친구분과 자금투자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이익의 분배비율 및 분배시기등을 기재하시고 해외송금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법상 투자나 자금대여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