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문제생겨서 3일정도 출근해도 할게없어서 쉬라고하는데
이런경우엔 월급이 차감이되나요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로 받고있고 4대보험 들어져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므로 3일 정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게 되면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사례의 경우 쉬는 날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도 임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에 그날을 무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나오지 말라하더라도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