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는 비자발적 퇴사자로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데 실업급여 사유로 신고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시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