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시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실업자는 비자발적 퇴사자로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닌데 실업급여 사유로 신고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시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취업한 사실등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등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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