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하러 온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당연히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으니 안된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전화로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을 하러 온 사람을 취업시키지 않았으면 부정수급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고용센터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으면 되고 별도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적정한 근거가 없는 경우 대상자가 무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