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를 지 물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할까요?
구직을 하러 온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당연히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으니 안된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부정수급이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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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전화로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을 하러 온 사람을 취업시키지 않았으면 부정수급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고용센터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으면 되고 별도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적정한 근거가 없는 경우 대상자가 무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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