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를 미개최 했는데 출석수당이 지급 되었고.입주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횡령을 했다고 하여 동대표님들은 지급된 수당을 다시 입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수당이 부당지급된 경우 횡령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횡령이 성립했다면 수당을 돌려놨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치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수당이 지급되어 수령했다면, 추후에 이를 다시 입금했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