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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나무늘보152
22.11.30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횡령이 가능 할까요.
입주자대표회의를 미개최 했는데 출석수당이 지급 되었고.입주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횡령을 했다고 하여 동대표님들은 지급된 수당을 다시 입금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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