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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나무늘보152
옹골진나무늘보15222.11.30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횡령이 가능 할까요.

입주자대표회의를 미개최 했는데 출석수당이 지급 되었고.입주자분이 이 사실을 알고 횡령을 했다고 하여 동대표님들은 지급된 수당을 다시 입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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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수당이 부당지급된 경우 횡령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횡령이 성립했다면 수당을 돌려놨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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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치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수당이 지급되어 수령했다면, 추후에 이를 다시 입금했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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