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고 오피스텔 분양 관련해서 지금 중도금을 납입하고 건물하고 토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분개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데
(차) 건물 또는 토지 xxx (대) 미지급금 xxx
부채로 잡아둔 미지급금에 대해서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오피스텔 관련 무이자 대출 받은 곳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무이자 대출 받은 건은 법인 통장에 따로 입금된 내역은 없고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