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은 금액 법인 통장에 안 들어오고 바로 대금 빠져나갈때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고 오피스텔 분양 관련해서 지금 중도금을 납입하고 건물하고 토지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분개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데
(차) 건물 또는 토지 xxx (대) 미지급금 xxx
부채로 잡아둔 미지급금에 대해서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오피스텔 관련 무이자 대출 받은 곳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무이자 대출 받은 건은 법인 통장에 따로 입금된 내역은 없고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그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시에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토지 00원, 건설중인 자산 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원 (대변)(단기 또는 장기)차입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이 아닌 대출통장에서 차감해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대출통장(차입금)의 잔액을 늘려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