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안될태 1달만근시 1일 유급휴가를 주는데
월차라고도 하는데 이미2개의 월차가 발생했을때
사용은 발생이후에 2개를 휴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시)3.10일입사 ㅡ5.10일까지 2일 유급휴가발생
5.21일 22일 양이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