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안될태 1달만근시 1일 유급휴가를 주는데
월차라고도 하는데 이미2개의 월차가 발생했을때
사용은 발생이후에 2개를 휴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시)3.10일입사 ㅡ5.10일까지 2일 유급휴가발생
5.21일 22일 양이틀 사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연차유급휴가를 꼭 1일씩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속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3.10.일자로 1일, 5.10.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월 단위로 발생하므로
선사용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으로 연차가 2개이상 발생했을 경우 연달아 2일을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연차를 연이어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5월 21일, 22일 연속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시대로 이틀의 휴가가 발생했고, 21일 22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