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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23.05.24

입사1년안된직원월차사용(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1년안될태 1달만근시 1일 유급휴가를 주는데

월차라고도 하는데 이미2개의 월차가 발생했을때

사용은 발생이후에 2개를 휴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시)3.10일입사 ㅡ5.10일까지 2일 유급휴가발생

5.21일 22일 양이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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