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신고하려고하는데 분할신고가 가능할까요?

공소시효?가 5년이고

보관이3년이잖아요.

제가 일용직으로 3년동안 일주에1번? 가끔한달에1번해서 3년동안

한 20번정도 근무한 곳이 있는데

요즘 너무 막나가고 욕설도해서 화가나더라구요

20번을 나눠서 신고할생각인데

나눠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나눠서해도 어차피 처벌은 20개묶어서 한개로 처벌하나요?

한 업체에서 저 시간날때마다 일용직으로 3년간 20번근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신고)

답변부탁드려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시기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각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건으로 잡혀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