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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리펑
공소시효?가 5년이고
보관이3년이잖아요.
제가 일용직으로 3년동안 일주에1번? 가끔한달에1번해서 3년동안
한 20번정도 근무한 곳이 있는데
요즘 너무 막나가고 욕설도해서 화가나더라구요
20번을 나눠서 신고할생각인데
나눠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나눠서해도 어차피 처벌은 20개묶어서 한개로 처벌하나요?
한 업체에서 저 시간날때마다 일용직으로 3년간 20번근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신고)
답변부탁드려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시기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각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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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건으로 잡혀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