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한쪽이 공유지분으로 유주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있나요?
예비신랑: 예비 세대주, 무주택
예비신부: 예비 세대원, 아파트 공유 지분 소유
전세 마련 자금: 1억 미만
공유지분을 처분하려고 했다가 현재 부동산 상황을 보니 좀 더 지켜보아야할 것 같아서요..!
1주택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랑 단독으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갱신 시기가 되면 세대 구성을 보고 대출 갱신 안될것 같긴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신혼집을 구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부님의 공유지분 소유로 인하여 대부분의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신랑님 단독 청년전세대출을 단기적으로 활용해 신혼집을 구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보이며 향후 지분 처분 후 무주택 세대 전환 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과 같은 정부 기금상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시고 변화되는 내용에 맞추어 실행 전 금융 기관 및 담당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 소유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예비 신부는 유주택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비신랑 단독으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혼인 후 합가 시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연장 불가 또는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단독 신청 후 전입까지 마무리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후 전입신고 및 세대 합가하면, 신부의 유주택 지분이 합산됩니다
향후 갱신이나 연장 시 세대 기준 유주택이 되어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대출 만기 전에 혼인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가 후 연장 시 불이익 우려).
예비신랑 단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세대분리(주민등록상 주소 다르게 유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향후 혼인 후 합가 시 대출 연장/청약 자격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전략적 세대 구성 및 지분 처리 계획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예비신부님이 1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주택이 60m2 미만이며,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일 경우(비수도권은 0.8억) 무주택자로 간주 되실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혼전세대출 가능하시며,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특례를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예비신랑님이 단독으로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랑님은 청년대출을 목표로 하여 알아보시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예비신랑의 무주택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실행을 해서 거주지를 마련을 하고 예비신부는 동거인으로 등재를 하고 있다가 공유 지분을 처리를 하고 때를 봐서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청약이나 신혼부부 전세대출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