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보증금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고, 집주인도 동의하였으므로,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