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 이상 지급한다면 1년 계약서가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최저시급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간에라도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구두로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