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택배를 경비실에 맡겼는데 분실
택배 반품접수한 물건을 경비실에 맡겼으나
일주일 후에 분실되고 말았습니다.
택배기사님은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셨다고 하고
경비실에서는 누군가 물건을 집어갔다합니다
이경우 책임은 누가?? 물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할 것이나, 위탁해둔 물건에 대해 절도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탁물 보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관리실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택배기사와 경비실의 진술이 충돌되고 있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분실이 된 경우에는 경비실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 된 바는 아니므로 바로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비실에서 택배물품을 맡아주기로 한 경우라면 경비원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이 두었다면, 경비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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