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3년 직장다니고 불안장애가 심해져 자진퇴사 했습니다. (4대보험 180일은 충족) 한달을 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니 코로나때문에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계약직은 1달 , 일용직은 90일 이라는데 계약직도 없어서 쿠팡알바라도 해야될거같습니다.
쿠팡알바가 일용직인데 연속으로 한달내내하면 상용직이 되나요?
한달미만은 일용직, 한달이상은 상용직이라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자체가 중요합니다. 한달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계약기간 만료)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달 연속근무와 무관하게 일수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쿠팡알바가 일용직인데 연속으로 한달내내하면 상용직이 되나요?
1개월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경우면 일용직입니다.
애당초 상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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