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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
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

제가 다른 회사를 다니다 사정이 있ㅇㆍ

제가 회사를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잠깐 휴가처리 되어 못다니고 있어 아직 4대 보험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몇달 쉬다 마음이 심난해서 알바라라도 해보자 싶어 알바를 구하고 이틀 정도 나갔는데 일하는걸 보고 사장이 계속 일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쓰면서 월급제로 하되 4대 보험은 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일을 한달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마지막주 되던해에 다른 창고를 더 계약 하신다며 저를 데리고 다녀왔고 한달 되던해에 급여 얘기를 했더니 이틀 있다 주겠다고 해서 미루고 또 그다음주 되니까 다음주 까지는 넣어주겠다고 하더니 그다음주 가서는 갑자기 무노동 무임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거예요 이럴땐 제가 그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 해서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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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한 기록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명하신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 지급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을 했는데 갑자기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했는데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 출퇴근카드 등 여러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