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근데 퇴사후 사측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후 조사를받다 회사측과 대질조사를 앞둔시점
회사측은 제가 조사때 거론한 퇴직금미지급 근로자들에게
접촉해 퇴직금을 퇴직시점에 지급한것처럼 날짜를 위조해 조작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증거확보된상태)
1.제가 경찰서에 증거위조죄,교사죄로 고소하면
경찰이든 검찰에서든 사측이 저와 합의를 보고
안보고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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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거 위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하여도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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