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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24.04.25

질문드립니다...변호사님..........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중견기업에서 일년이상 일하다 퇴사했는데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 퇴직금을 단 한명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퇴사 후 내용증명은 본사로 보냈고

진정을 제기했는데 사측에서 임금체불을 감추기 위해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케 조작합의서까지 받은걸 확인해서 대표를 증거위죄로 고소한상태입니다,

현재도 많은근로자들이 퇴직금 청산이 안됬고

회사 본사앞에서 1인시위를 해되되나요?

1인시위를 하게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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