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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25

질문드립니다...변호사님..........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중견기업에서 일년이상 일하다 퇴사했는데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 퇴직금을 단 한명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퇴사 후 내용증명은 본사로 보냈고

진정을 제기했는데 사측에서 임금체불을 감추기 위해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케 조작합의서까지 받은걸 확인해서 대표를 증거위죄로 고소한상태입니다,

현재도 많은근로자들이 퇴직금 청산이 안됬고

회사 본사앞에서 1인시위를 해되되나요?

1인시위를 하게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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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시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셔도 무방하나, 1인시위를 한다고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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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인시위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어서 1인시위를 한다고해서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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