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 후 근무시간이 변경 되었고,
취업규칙에 의해 노동자 과반수 동의에 따라 변동 되었다 했지만 실제로는 취업규칙은 신고되어있지 않았고
제가 이의 제기를 하자 급하게 취업규칙을 신고했습니다.
결국 근무시간 변동 > 취업규칙 신고 이렇게 진행된건데
월급 받고 일하는 제 입장에선 의사를 내비출순 있어도 강제적으로 따라야했지만 동의 부분에 대한 싸인이나 동의 거절 의사를 꾸준히 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요청하는데
싸인 거절을 꾸준히 진행중이며 물론 이부분에 대해 협의 없이 계속 싸인을 요구하는데 싸인 거절을 이유로 저를 해고 할수있나요..?
곧 1년인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 당하면 결국 퇴직금도 못 받을텐데..
강제적인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해서 급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출근 일수가 달라짐으로 스케줄적인 피해와 건강상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병원도 못 다녀서 건강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입은 피해가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