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면,
정산 받은 다음날부터 퇴직금등을 계산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1) 이 정산된 다음날부터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소급가입)
2) 만약에 소급가입하지 않고, 현재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근로자 퇴직시에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산출해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