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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사용못한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휴직 전에 육아근로시간단축을 반개월 사용 했는데요
육아단축근로시간을 사용 했어도 육아휴직 잔여1년이 남아있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건을 갖춘 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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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더라도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법에 따라 각각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