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가능 일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개정법 내용에 해당하비다. 남녀고용평등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19.10.1.)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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