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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2.12.17

육아휴직 모두 사용후 육아기단축근무 사용하려면 잔여일수가 1일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나요

육아휴직 1년 365일 모두 사용하고

육아기단축근무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하려면 육아휴직중 1일이라도 잔여일수를 남겨 두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잔여일수와 상관없이 육아기단축근무는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정확히 어떤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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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입니다(1년+가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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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위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하려면 육아휴직중 1일이라도 잔여일수를 남겨 두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평등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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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단축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은 19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시점에는 육아휴직 잔여일이 있는 신청자만이 육단축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19년 10월 이후에 신청하여 사용하신 경우라면 현재 잔여일이 없더라도 육단축을 추가로 1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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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10.1 개정법 시행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남기지 않아도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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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가능 일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개정법 내용에 해당하비다. 남녀고용평등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19.10.1.)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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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한 자녀당 1년 동안 허용해야 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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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합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중 육아휴직은 1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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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상기의 법 내용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 이상 육아휴직이 남아있어야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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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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