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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까지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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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해 90일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속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연장 사유있음), 육아휴직은 1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산휴가 이후에도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이며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