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까지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해 90일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속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연장 사유있음), 육아휴직은 1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연장)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이후에도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이며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