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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길에서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받는 법이 있나요?

예전에 티비에서 본듯한 기억이 나는데 길에서 돈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면 어느 정도 사례금을 받을수 있다고요. 이런것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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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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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습득자가 회복자에게 유실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습득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반환받을 당시의 유실물가액의 5% 내지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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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가액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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