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돈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받는 법이 있나요?
예전에 티비에서 본듯한 기억이 나는데 길에서 돈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면 어느 정도 사례금을 받을수 있다고요. 이런것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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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실물습득자가 회복자에게 유실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습득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반환받을 당시의 유실물가액의 5% 내지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가액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