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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숲제비234
은혜로운숲제비23423.09.09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희망 시기와 해고 통보, 사직서 제출 관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부서 변경이 너무 잦아 퇴사를 희망하는데

회사에서는 부서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나가라는 입장이고

저는 다음달 말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30일 이전에 통보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부서 변경에 응하지 않아 회사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퇴사 통보를 받고 회사를 나가게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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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서 변경에 응하지 않아 회사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전직시킬 수 있습니다.

    2.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시기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서변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에 바로 퇴사하게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