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를 언급하면서 폭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내 직원들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인 A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했던 만행들을 적으면서 '폭군'이었다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폭군"이라는 기재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