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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사내 직원들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사내 게시판에 특정 상사인 A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했던 만행들을 적으면서 '폭군'이었다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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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폭군"이라는 기재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폭군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러한 만행들을 표현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