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법규위반으로 발생한 조업정지 3일 처분동안에 생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급휴가 3일을 준다고 하는듯 합니다.
허나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이 동의 하였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근로자들이 회사의 무급휴가 조치에 동의를 하고 휴가신청서등을 제출해서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을 빌고, 해당 무급휴가 기간중에 임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등을 했다면 무급휴가는 인정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데로 회사가 3일간의 조업중지를 하면서 근로자들과 협의도 없이 무급으로 3일의 휴가를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기 힘들기에 해당 기간동안에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들과 합의없이 진행하는 3일간의 무급휴가는 무급휴가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