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매매대금이 입금까지 되었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의 임의취소는 허용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잔미이 계좌를 찾아내 돈을 보내고 잠수를 타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의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