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기발한땅돼지71
기발한땅돼지7123.10.15

중고거래 입금 후 판매자 일방 취소하면 법적문제 되나요?

토요일 오후에 옷 20만원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판매자고 일요일이나 월요일 오전에 택배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월요일 새벽에 거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토요일에 돈을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구매자가 취소거부를 원하는 상태고 배송하지 않을시에 법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좌 찾아서 돈을 보내고 잠수타도 될까요?


그리고 일방적 취소하면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하겠으나, 매도인이 이행의사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액에서 실 지급한 금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액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별다른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매매대금이 입금까지 되었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의 임의취소는 허용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잔미이 계좌를 찾아내 돈을 보내고 잠수를 타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의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