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법적조치 할수 있나요?
제가 금요일날 판매자에게 구매를 했고 (입금 ㅇ)
판매자는 다음주 월요일날 택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월요일 오후가 되어 자기가 다시 써야될거 같다며
환불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전 이미 구매를 한 상태이고 이런 일방적 계약취소를 원하니 않는다고 말하고
물품을 보내라고 하고 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달째 그대로 인데 제가 여기서 법적조치를 할수 있나요?
돈보다 기분이 나뻐서 하려구요.
그리고 물건 가액보다 변호사 대금이 크다면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소송비용을 얼만큼 청구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