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보에 해당한 사유가 맞나요?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회의시간에 저에게 사회생활과 안맞는 사람이라며 인격모독을 하시면서 회사 재정상태가 안좋으니 무급휴직한달을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4월달 임금도 지연된 상태 이고요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녹취록도 확보 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명령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무관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하고(5인 이상)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휴직을 회사에서 종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지연에 대해서는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아직 해고된 게 아니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