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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벌금이나 민사 형사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빌라 거주자 입니다

앞에 2차선정도에 도로가 있고 그앞 부동산이 있는데

간판 테두리에 LED를 붙여서 네모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판을 껴놓고 퇴근하는듯 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9시정도로 타이머를 맞춰놨는지 그쯤 꺼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시 24시간 껴놓고 다니는데

요즘같이 날씨좋을날 저녁에 문을 열면 너무 밝아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집주소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으로 되어 있구요

저녁10시쯤 창문앞에서 핸드폰으로 조도측정기로 보면 15lx정도 나옵니다.

법령에 따르면 10lx 이하로 해야 하는거같은데 법적으로 단속대상이나 민사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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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행정상 제재의 대상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한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