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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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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제가 일배책이 있어서 보험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항소심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랑

만약에 항소나 대법원 상고 때 기각이 나서

지연이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소송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보험에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 범위 내의 분쟁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심급범위나 인지대, 송달료 포함 여부는 해당 보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 부분은 소송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본래 청구금액에 따른 이자라고 하겠으므로 소송절차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