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제가 일배책이 있어서 보험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항소심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랑
만약에 항소나 대법원 상고 때 기각이 나서
지연이자가 발생하면 그것도 소송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보험에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 범위 내의 분쟁 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심급범위나 인지대, 송달료 포함 여부는 해당 보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연이자 부분은 소송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본래 청구금액에 따른 이자라고 하겠으므로 소송절차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