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집 PDF 발췌가 저작권에 걸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PDF 문제집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의 부분만 발췌하여 오픈카카오톡방에 문제를 올렸습니다.
어떤분이 풀이 알려주신다고해서 녹화해서 풀이방법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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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한 경우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목적으로 한 경우 예외로 보는 조항도 있지만, 오픈채팅방이니 해당 조항 적용가능성도 없어보이구요.
다만, 상습적이지도 않고 비영리적으로 게시하신거라면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 이상 조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