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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개미핥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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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자 경찰통해 연락되는데 상속취득세

1. 행불자 경찰통해 연락되는데 취득세를 행불자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들이 대신 내야 하나요? 아니면 그분 취득세는 내지 않고 놔둬야 하나요?


2. 이분의 지분을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못하는데 이분이 등기시 지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법률지뷴대로 의사표시하면 상속포기처럼 될 수 있나요?

두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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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족이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도의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