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땅 내 지분만 매도 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과 토지를 공동명의로 매도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하고 그쪽은 구매한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잡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했어요.
근데 마음이 안맞아 토지를 파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 하나요? 혹시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다면 상대쪽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토지 구매한지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럼 세율이 50프로 라고 들었는데 만약 땅값이 10억이라면 5억을 떼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니다…. 정말 너무 급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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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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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시 통상 공동지분을
함게 양도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지분권자 일방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려고 해도 다른 공동지분권자가
함께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지분권자에게 토지 지분을 매수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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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이 팔아야만 즉 동의를 해야만 매도가 가능합니다. 지분 매도도 가능하긴 하지만 매수자 쪽이 지분을 사도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매수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시세가 얼마가 올랐는지 그 오른 부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