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매월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하고 20만 원씩 사무 차량 지원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할 때 매월 20만원씩 고정으로 월급과 함께 받는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