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차량을 매월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하고 20만 원씩 사무 차량 지원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할 때 매월 20만원씩 고정으로 월급과 함께 받는 금액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고, 계약서 또는 회사 내부 규정에 지급조건,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매월 영업에 자기명의 차량을 이용한대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을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액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6다33037)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지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져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유지비가 개인차량 소유한 자에 한하여 업무사용을 한것에대한 실비변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전직원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내부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문자 그대로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무 차량 지원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20만원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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