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퇴사 예정자분 9월 급여 계산하고 있는데
토요일 무급휴일 조건일때 급여/31일(한달일수)/14(근무일수) 가 맞나요??
그리고 9월 급여 계산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면
퇴직금 정산내역, 원천징수 영수증은 미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