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퇴사 예정자분 9월 급여 계산하고 있는데
토요일 무급휴일 조건일때 급여/31일(한달일수)/14(근무일수) 가 맞나요??
그리고 9월 급여 계산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면
퇴직금 정산내역, 원천징수 영수증은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한달 일수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면 9월 30일까지 일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월급*21/30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미리 할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관계 없이 9.20.까지 근무하고 9.21.에 퇴사한다면, "월급여/30일*20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분모에도 토요일에 포함되어 있기에 분자에도 토요일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급여 계산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면 퇴직금 정산내역, 원천징수 영수증은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에 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월급여*일한 일수(유급+무급)/30일 또는 31일로 지급 가능합니다.
9월 1일부터 20까지 근무하셨다면, 월급여*20일/31일로 계산 가능하며, 무급휴일 등을 제외할 경우 분자 뿐 아니라 분모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월 급여대장을 세무사무실에 송부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요청하면 퇴직금 정산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분모가 월일수 모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자도 주말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월급여 x 21 / 31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