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퇴사 예정자 분이 퇴직금 얼마 받는지 궁금하고, 퇴사할때 원천징수 영수증 떼달라고 하시는데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면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급될 급여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은 그에 따른 신고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사전 발급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세금세무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관련 질문은 세금세무분야에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정해질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므로 퇴사전에도 미리 발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현재의 임금등을 알면 퇴직금액을 미리 확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까지 포함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최종 근무월의 급여계산자료를 세무사무실에 보내주셔야, 최종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