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인가요?
대표자 제외 직원 4명인 소규모사업장입니다.
직원 4명 중 육휴자 1명 포함이구요.
육휴대체자 채용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인가요?
그러면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월차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5인 사업장이 되어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직원 채용시점부터 카운팅해서 직원들한테 1달만근시 유급휴가 1개씩 지급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대체근로자가 파견직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이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