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제외 직원 4명인 소규모사업장입니다.
직원 4명 중 육휴자 1명 포함이구요.
육휴대체자 채용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인가요?
그러면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월차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5인 사업장이 되어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직원 채용시점부터 카운팅해서 직원들한테 1달만근시 유급휴가 1개씩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만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산정하고 대체자는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대체근로자가 파견직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이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대체자 또한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