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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그늘나비226
대표자 제외 직원 4명인 소규모사업장입니다.
직원 4명 중 육휴자 1명 포함이구요.
육휴대체자 채용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인가요?
그러면 5인 사업장이 되어 연월차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5인 사업장이 되어 월차를 지급해야한다면, 직원 채용시점부터 카운팅해서 직원들한테 1달만근시 유급휴가 1개씩 지급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만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산정하고 대체자는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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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대체근로자가 파견직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이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대체자 또한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