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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딱따구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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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조2항 신축주택 감면 관련문의

2013년에 조합원승계 로 조합원 분양 신축아파트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구청에서 계약서 뒤쪽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2항 에 관련되어 있다고 적혀있는 신축주택등 감면대상기준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이라고 적힌 도장 및 구청장 날인을 받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계약자만 해당이 된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저처럼 조합원승계를 받은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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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을 받으시려는 경우 13.04.01.부터 13.12.31.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