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완치 사실 숨기고 입사시 채용 취소
올해 입사 당시 1년전 항암치료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사했습니다(24년 항암 및 24년 6월 치료 종료, 회사 입사 25년 6월 말)현재는 일상생활 가능이라는 쇼건을 받았고 추적관찰 중이며 아무런 무리없이 회사생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내 병원을 갔다가 중증 병이 있다가 완치되었다는게 기록에 남았습니다. 무슨 병이라고 뜬 건 아니지만 제가 건강검진 당시에는 따로 병을 앓은 것 없다고 말씀드리고 입사했고 당시에도 혹시 해당사항으로 문제가 될 시 회사측에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도 쓰긴했습니다. 그런데 이 숨긴사실이 후에 이슈가 되어 채용 취소 사유가 되는게 맞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시 의사 소견은 받아서 일상에 문제없다고 제출하긴 했고 또 큰 병원에서도 언제든지 해당사유로 인한 완치했다는 소견 써주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입사한지 1년도 안되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현재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해당사유는 무조건 채용 취소 사유가 맞을까요.. 물어볼 곳은 아예 없고 너무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취소될까봐 간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여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다면
질병 치료 사실 때문에 채용취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정전염병 같이 다른 직원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한 고지 의무가 없는 개인 질병 치료 사유 불고지를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채용취소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용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유로 채용취소(해고)를 하면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완치된 상태이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과거 병력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완치로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를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