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인사 이동
안녕하세요. 병원에서(50인 이상 사업장) 근무하다가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수술을 2번 하느라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앞두고 있는 중 억울한 통보를 받아 글 남기게 됐습니다.
1) 휴직 관련 사전 정보
-6월 말 부터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한 ’연차>유급휴가>무급휴가‘ 순으로 사용
-총 휴직 기간 약 6개월
-수술 및 회복 기간은 6개월 미만이라도 무리 없었나, 병원측에서 먼저 원활한 업무대체자 처리를 위해 1월 말 복직하는 것으로 가이드를 줌
2) 기존 근무 및 복직 후 근무 관련 정보
-휴직 시점에 근무 형태는 8:30-5:30 근무하는 고객지원팀 서류 관련 업무
-입사시~22년 4월 고객지원팀 응급실 데스크 접수 담당 직무로 스케쥴 근무(주간 스케쥴에 따라 주,야 교대 근무)
-복직 후 다시 응급실 스케쥴 근무로 이동 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음
-휴직기간 제 포지션을 메워준 직원은 이전 같이 응급실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직원
-복직 시 제가 그 사람의 응급실 자리를 메우는게 맞고, 본인이 서류 발급 관련 직무로 근무한 기간(약2달)보다, 응급실에서 넘어온 대체자가 근무한 기간(약6달)이 더 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원래 제 포지션을 지속시키는게 맞다고 함
3)개인 의견
-수개월 후 자리가 나면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옮겨주겠다고는 하나 시점 및 가능성 매우 불확실
-더군다나 야간 스케쥴 근무 시 밤낮이 바뀌고 일 근로시간이 11시간 가량 되는 날도 있으므로 허리에는 더욱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
-개인 회복을 떠나서도 담당 업무가 달라지는 자체가 부당한 인사 처리라고 생각함
4)질문
a. 복직 하는 부서는 같더라도 담당하는 직무를 변경했고 근로시간도 달라지는 경우인데 부당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b. 부당 인사라고 보이는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c. 부당 인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의 배치전환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전직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므로, 부당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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