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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흑로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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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인사 이동

안녕하세요. 병원에서(50인 이상 사업장) 근무하다가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수술을 2번 하느라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앞두고 있는 중 억울한 통보를 받아 글 남기게 됐습니다.

1) 휴직 관련 사전 정보

-6월 말 부터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한 ’연차>유급휴가>무급휴가‘ 순으로 사용

-총 휴직 기간 약 6개월

-수술 및 회복 기간은 6개월 미만이라도 무리 없었나, 병원측에서 먼저 원활한 업무대체자 처리를 위해 1월 말 복직하는 것으로 가이드를 줌

2) 기존 근무 및 복직 후 근무 관련 정보

-휴직 시점에 근무 형태는 8:30-5:30 근무하는 고객지원팀 서류 관련 업무

-입사시~22년 4월 고객지원팀 응급실 데스크 접수 담당 직무로 스케쥴 근무(주간 스케쥴에 따라 주,야 교대 근무)

-복직 후 다시 응급실 스케쥴 근무로 이동 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음

-휴직기간 제 포지션을 메워준 직원은 이전 같이 응급실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직원

-복직 시 제가 그 사람의 응급실 자리를 메우는게 맞고, 본인이 서류 발급 관련 직무로 근무한 기간(약2달)보다, 응급실에서 넘어온 대체자가 근무한 기간(약6달)이 더 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원래 제 포지션을 지속시키는게 맞다고 함

3)개인 의견

-수개월 후 자리가 나면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옮겨주겠다고는 하나 시점 및 가능성 매우 불확실

-더군다나 야간 스케쥴 근무 시 밤낮이 바뀌고 일 근로시간이 11시간 가량 되는 날도 있으므로 허리에는 더욱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

-개인 회복을 떠나서도 담당 업무가 달라지는 자체가 부당한 인사 처리라고 생각함

4)질문

a. 복직 하는 부서는 같더라도 담당하는 직무를 변경했고 근로시간도 달라지는 경우인데 부당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b. 부당 인사라고 보이는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c. 부당 인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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