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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흑로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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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후 인사 이동

안녕하세요. 병원에서(50인 이상 사업장) 근무하다가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수술을 2번 하느라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앞두고 있는 중 억울한 통보를 받아 글 남기게 됐습니다.

1) 휴직 관련 사전 정보

-6월 말 부터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한 ’연차>유급휴가>무급휴가‘ 순으로 사용

-총 휴직 기간 약 6개월

-수술 및 회복 기간은 6개월 미만이라도 무리 없었나, 병원측에서 먼저 원활한 업무대체자 처리를 위해 1월 말 복직하는 것으로 가이드를 줌

2) 기존 근무 및 복직 후 근무 관련 정보

-휴직 시점에 근무 형태는 8:30-5:30 근무하는 고객지원팀 서류 관련 업무

-입사시~22년 4월 고객지원팀 응급실 데스크 접수 담당 직무로 스케쥴 근무(주간 스케쥴에 따라 주,야 교대 근무)

-복직 후 다시 응급실 스케쥴 근무로 이동 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음

-휴직기간 제 포지션을 메워준 직원은 이전 같이 응급실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직원

-복직 시 제가 그 사람의 응급실 자리를 메우는게 맞고, 본인이 서류 발급 관련 직무로 근무한 기간(약2달)보다, 응급실에서 넘어온 대체자가 근무한 기간(약6달)이 더 길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원래 제 포지션을 지속시키는게 맞다고 함

3)개인 의견

-수개월 후 자리가 나면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옮겨주겠다고는 하나 시점 및 가능성 매우 불확실

-더군다나 야간 스케쥴 근무 시 밤낮이 바뀌고 일 근로시간이 11시간 가량 되는 날도 있으므로 허리에는 더욱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

-개인 회복을 떠나서도 담당 업무가 달라지는 자체가 부당한 인사 처리라고 생각함

4)질문

a. 복직 하는 부서는 같더라도 담당하는 직무를 변경했고 근로시간도 달라지는 경우인데 부당 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b. 부당 인사라고 보이는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c. 부당 인사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의 배치전환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당전직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므로, 부당전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