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연말정산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르바이트로 약 한달에50만원 정도를약 6개월 할 예정인데 인적공제 받아도 되나요? 학생이라 갑근세 3.3%공제 받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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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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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시 피부양자의 연간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연 500만원 이하, 그외 소득인경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적공제를 신펑할 수 있습니다.
3.3%로 50만원씩 6개월 근무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글쓴이께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우시다면 아르바이트 업체에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3.3%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가 가능 합니다. 위의 경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