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가 뭔가요......
무보험차 상해가 뭔가요 오토바에ㅜ타는데 ㅇ유상종합보험 들었거든요 근데 무보험차 상해가ㅠ있다고 하대요 1년짜리 들어놨는데 변경가능한가요 보험은 현대ㅠ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가 뭔가요?
: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 무보험차의 운전자등에게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담보만 해지한다면 해지신청하여 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 사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주한 경우에 유용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은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란 자동차보험의 보상 종목 중 하나이며 피보험자가 무보험차 및 뺑소니차에게 상해를 입어 죽거나 후유장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 1인당 2억원 이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책임보험), 대인배상2(영업용),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4가지를 모두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16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를 가진 개인이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할 때에는 무료 보너스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시켜 주는데요. 이 무료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는 운전자도 많다고 합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가 개인이라면 차량소유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 보험가입 차량에 탑승 중이거나 또는 다른 차 탑승 및 보행 중일 때 사고를 보상합니다.
이는 차량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차량소유자를 위하여 차량을 운전중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자기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것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무면허차량이나 무보험차량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경은 할 수 있지만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고 변경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그외에도 보험인수거절을 받거나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책임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도주 불명의 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원래 그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합의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한 현대 해상에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가입을 해 두면 좋은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뺑소니를 당하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손해가 책임보험 이상인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등의 사고에서 보상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뺑소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보상하는 보험종목입니다.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도 무보험상해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말 그대로 사고가 났는대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때 사용 할수가 잇고 이륜차 운행시 뿐만이 아니라 가족중 누구라도
도보로 걸어가다가 무보험차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도
이 담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담보는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혹은 도주차량과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했을때 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제도입니다
보험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