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말 급여를 못 받은 매장 신고가능한가요
2024년 9월 말 경에 한 편의점에서 근무를 짧게
했었고 급여를 아예 지급 받지 못했었습니다.
저도 출근 1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로 인해 급여 지급이 아예 안됐습니다.
예전에 노동청쪽에 신고를 2번하고 취하를 했었는데
다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은데, 바꾼 매장에서 또 급여
문제가 생겨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있으므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면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진정하지 않겠다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진정 취하 후 재진정하는 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꾼 매장에서 급여 문제가 생겨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별도 진정 제기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가 취하한 경우라도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한 사유나 내용에 따라 노동청에서 조정·합의 완료로 보고 접수 거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미지급 급여가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시 진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반의사불벌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작년 9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다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