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같은날 퇴직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B 회사에서 동일날 날짜 퇴직시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B회사에서 내는 중입니다.
B회사 경영난으로 타의로 그만두기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위해서 A법인도 퇴사하려합니다..
날짜가 급박해서 같은 날 마무리 될수도 있을것같은데,,
그럼 B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되기에 그 사업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